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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2026.07.07

TV 고발 방송이 잡은 영양제 브랜드의 공통점 — 표현 하나가 과징금이 됩니다

TV 고발 방송이 잡은 영양제 브랜드의 공통점 — 표현 하나가 과징금이 됩니다

성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TV 고발 프로그램들이 영양제 광고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성분이 문제였는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쟁점을 들여다보면 성분 자체가 아니라, 그 성분의 효능을 설명한 표현이 발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특정 방송이나 브랜드를 지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과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 성분이 아니라 표현이 문제다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면 제품에 사용된 원료 자체는 적법하게 신고·인정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그 원료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질병을 예방한다",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확장한 광고 문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 체계는 바로 이 지점, 즉 원료가 아니라 표현을 걸러내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세 가지 표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③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이를 더 구체화해,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현까지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
  • 의약품 대체 또는 의약품 효과 증대를 암시하는 표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표현
  •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수정한 광고

"체험기 광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

실제 행정처분 사례 중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시험 대상자의 인종·국적 같은 조건을 생략해, 협회의 심의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기·후기형 광고는 소비자에게 설득력이 크지만, 시험 조건을 자의적으로 축약하거나 생략하면 "거짓·과장된 표시"로 분류될 위험이 커집니다.

브랜드 실무 체크포인트

  • 배합 설계 단계에서 광고 표현 초안을 함께 검토했는가
  • 질병명이나 증상을 직접·간접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 인체적용시험을 인용할 때 대상자 수·기간·인종 등 조건을 그대로 남겼는가
  • 기능성표시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전용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 협회 심의 결과를 수정 없이 최종 광고물에 그대로 반영했는가

밸런스다이어트랩은 제품 배합 설계 단계부터 표시·광고 사전 검토를 함께 진행해, 출시 이후 표현 문제로 광고를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OEM/ODM 제조와 AI 포뮬러 랩 설계, 표시광고 사전 검토를 한 곳에서 진행하면 이 같은 리스크를 런칭 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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