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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2026.05.20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5가지 표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5가지 표현

표시·광고 사전심의 단계에서 자주 반려되는 표현 5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작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반려되는 표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 배합·카피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면 반려로 인한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질병명을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사용한 표현

특정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물론, 질병의 특징적 증상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반려 대상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은 질병명을 쓰지 않아도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건강기능식품 수준", 약효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들면 반려 또는 적발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가 기능성표시식품 온라인 광고 24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도, 적발 사례의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3)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조건 없이 인용한 표현

시험 결과만 떼어 "체중 감소", "개선 효과" 식으로 쓰는 표현은 반려되기 쉽습니다. 심의는 시험 대상자 수·기간·섭취량 등 조건을 함께 표기하도록 요구하며, 조건을 생략하거나 축약하면 거짓·과장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치료, 효과 증대, 한약 처방명을 연상시키는 명칭 등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입니다.

5)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표현

심의를 통과한 문구라도 이후 상세페이지나 썸네일에서 임의로 수정하면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심의 통과 시안과 다르게 게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질병명·증상을 연상시키는 단어 전수 점검
  •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표현의 엄격한 구분
  • 인체적용시험 인용 시 조건 전체를 표기
  • 의약품 연상 표현 배제
  • 최종 게시물과 심의 시안의 동일 여부 재확인

브랜드 실무 체크포인트

  • 카피 초안에 질병명·증상 연상 단어가 있는가
  • 제품 유형(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에 맞는 표현만 썼는가
  • 인체적용시험을 인용할 때 원 조건을 그대로 남겼는가
  • 심의 통과 시안과 실제 게시물이 일치하는가

반려는 보통 광고 집행 일정 전체를 지연시킵니다. 밸런스다이어트랩은 배합·네이밍 단계부터 표시광고 사전 검토를 병행해, 반려 가능성이 큰 표현을 출시 전에 걸러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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