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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2026.04.30

HACCP과 GMP의 차이 — 내 제품에 필요한 인증 완전 정리

HACCP과 GMP의 차이 — 내 제품에 필요한 인증 완전 정리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각각에서 요구되는 인증 흐름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HACCP과 GMP를 같은 인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근거 법령, 적용 대상, 의무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제조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 차이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HACCP — 식품 전반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기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근거해 원료 입고부터 제조·포장·유통까지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관리하는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어묵·냉동식품·과자류·빵류·음료류·특수영양식품 등 품목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제조업소도 품목과 무관하게 의무 대상입니다.

GMP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품질관리 체계, 지정은 자율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한 지정제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제조위생관리기준서·품질관리기준서 등 자율 기준서를 갖추고 신청하면 식약처가 심사해 지정합니다. HACCP처럼 전 품목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제도가 아니라, 제조소 단위로 신청하는 지정제도입니다.

제품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인증이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면 제조소는 HACCP 적용 대상이면서 동시에 GMP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우더·스틱형 기능성표시식품이나 일반 가공식품은 품목에 따라 HACCP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인증이라 일반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HACCP: 식품위생법 근거, 품목·매출 기준에 따라 의무 적용
  • GM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근거, 제조업소 단위 자율 지정
  •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는 두 기준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음
  •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은 GMP 인증 문구를 임의로 쓸 수 없음

브랜드 실무 체크포인트

  • 내 제품 유형(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에서 HACCP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제조를 맡길 OEM사가 HACCP 인증과 GMP 지정 중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GMP 인증 마크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인증 유효기간과 연 1회 조사·평가 일정을 생산 스케줄에 반영했는가

밸런스다이어트랩은 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인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OEM/ODM 제조와 AI 포뮬러 랩 설계를 진행해, 불필요한 인증 비용이나 뒤늦은 재설계를 방지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