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약형 일반식품 표기 의무
일반식품인데 알약·캡슐 형태를 취한 경우,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주표시면에 의무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회수·행정처분 대상.
② 영양성분·기능성 근거 제출
신제품 품목제조신고 시 성분별 함량 근거자료와 기능성 원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합 단계에서 시험성적서 확보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③ AI 광고·연예인 추천 실증 의무
AI가 생성한 사용 후기 이미지, 연예인 추천사, 비교 광고는 사전 실증자료(임상시험·인체적용시험·소비자조사 원본) 없이 게재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대상입니다.
④ 표시광고 사전심의 강화
질병 예방·치료 표현("혈압 낮춤", "다이어트 효과" 등)은 즉시 반려. 기능성 표현도 식약처 고시 표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